2021년 1월 5일 용인시에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한다고 나와 있네요.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나. 면 적 : 2,757,186㎡ (약 83만평), 총사업비 6조2851억여원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의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8. 12. 31.(공사완료 예정일)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향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화 예정)
가. 인구수용계획
- 수용인구 : 약 26,000인
- 수용가구 : 약 11,000세대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2,757,186 |
100.0 |
|
주 거 용 지 |
363,832 |
13.1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
상 업 용 지 |
212,716 |
7.7 |
상업, 업무, 주상복합 |
산업시설용지 |
440,811 |
16.0 |
첨단지식 및 첨단제조 |
도시기반시설용지 |
1,584,013 |
57.5 |
도로, 공원, 학교 등 |
기타시설용지 |
155,814 |
5.7 |
복합용지, 종교용지 등 |
용인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분당선 구성역 환승)을 중심으로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꾀한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노선(용인역) 개통에 따라 용인에서 서울 강남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고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상업(백화점, 쇼핑몰),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예정.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플랫폼 파크와 도시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해 환경 도시, 주거 만족도가 높은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는 2021년 보상업무 착수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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