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전정리

by 아름다운사람인 2025. 6. 19.
728x90
반응형

국민기초생활보장-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전정리

혹시 내가 몰라서 못 받는 복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정확히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면서 ‘혹시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본 적 있으시죠? '어? 이 정도 조건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도 다시 꼼꼼히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과정을 통해 파악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알면 돈이 되는 지원금 총정리

2025년 인천시 천사지원금 신청하기

2025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금 신청하기

2025년 긴급복지지원금 신청하기

2025년 음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5에어컨구매 완벽가이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2025년 경기청년복지포인트(6/1~12) 신청하기

청와대 관람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죠. 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좀 더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나 자립준비청년처럼 특례 대상자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정밀 해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퍼센트가 달라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훨씬 쉬워요.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계산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원리를 알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가액) × 환산율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6.26% 등으로 달라요. 이걸 모두 합친 값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급여별 선정기준 차이점 알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요. 각각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 생계급여는 가장 엄격하고, 교육급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죠. 아래 테이블을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급여 항목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32% 이하 조건부 적용
의료급여 40% 이하 적용
주거급여 48% 이하 미적용
교육급여 50% 이하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아직 중요할까?

부양의무자 기준, 예전엔 벽이 높았죠. 하지만 요즘은 완화됐어요. 특히 생계급여도 2021년 10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미적용이에요. 단, 예외는 존재하죠. 부양의무자 재산이 12억 이상, 연 소득이 1.3억 원 이상이면 여전히 탈락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취약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에 특례가 적용되니 이점도 꼭 체크하세요.

재산 특례 조건, 꼼꼼하게 체크!

혹시 재산 때문에 탈락할까 걱정되시나요? 재산 특례 조건에 해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 기준보다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 근로무능력자 가구거나 재산 처분 곤란 사유가 있을 것
  • 지역별 재산 상한선 이하일 것 (서울 1억 4,300만 원 등)
  • 금융재산도 일정 금액 이하일 것
  • 소득환산율 100% 적용 대상 차량이 없을 것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교육·주거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기준 충족 시 누구든 신청 가능하지만 급여별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급여 항목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급여는 어떤 것인가요?

현재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조건부 폐지)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어 있습니다.

A 교육·주거급여는 완전 폐지, 생계급여는 일부 조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Q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일부 비용을 공제한 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A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각 항목별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을 적용하여 계산해요.

Q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다만 장애인용 차량 등은 예외가 있어요.

A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 차량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Q 재산이 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재산이 있어도 ‘재산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 네, 조건 충족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무능력, 처분 곤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가세요!

A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모의 계산이 가능해요!

 

마무리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해당될까?’ 망설이고 있다면, 이제는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봐요!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재산특례, 기초생활수급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