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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CE인증시 COC와 DOC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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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시 COC와 DOC의 차이점

 

 

기업은 제품에 CE Marking을 하기 위해 우선, 제품이 해당하는 유럽 Directive를 선정해야 합니다.

Directive에 기재된 적합성평가절차에 따라 CE인증을 취득합니다.

 

적합성평가절차 중 자기적합성선언(Declation of Conformity)만으로 CE Marking이 가능한 경우,

업체는 별도의 인증서 없이 스스로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 제삼자(인증기관)으로부터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 제3자 승인기간(Nofified Body : NB)에서 발행, 제3자 인증서

승인기관(Nofified Body)이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적합성을 스스로 선언한 DOC와 기술구조문서(TCF)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될 때 발급되는 승인기관(Nofified Body : NB)의 증명서입니다.

 

거래처의 요청 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품의 CE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업체는 인증기관에 COC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는 인증기관의 번호가 기입된 CE-Mark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DOC(Decl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 선언)

- 제조자 대표 스스로가 선언서를 작성, 발행

제조자가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대상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될 때 기술구조문서(TCF)에 기초하여 DOC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인증마크를 해당 제품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참고) 제품 시험이 해당되는 경우에 제품의 시험은 제조자 또는 제조자 대리인이 관리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CE의 승인기관(Nofified Body : NB)은 제조자 또는 제조자 대리인의 책임하에 수행한 제품시헙보고서를 가장 신뢰합니다. 만일 외부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할 경우, 사용되는 계측기기의 교정여부, 그리고 적용되어야 할 모든 규격과 지침이 모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이 해당 Directive의 적합성평가절차 중 DOCCE Marking이 가능한 경우, 업체는 Directive가 요구하는 기술 자료를 취합하여 EU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CE마킹한 제품은 유럽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마스크를 찾는 바이어들의 경우 대부분 COC인증된 마스크를 찾고 있는데 국내에 CE COC인증을 충족하는 마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임, 대부분 업체들은 DOC인증을 통해 CE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COC와 DOC의 차이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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