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제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3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었어요.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바우처)이에요.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해요.
교육비 지원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직접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급식비, 교복비, 방과 후 학교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요. 모든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해요.
2025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세요.
2.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사회복지 담당에게 관련내용 확인후 신청하시면 되요.
2)온라인신청(공동인증서 필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을 이용하세요.
3)바우처(이용권)신청
교육급여 신청후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가 되었을경우,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에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해요.
4)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시 필요서류(신고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각종 증빙자료 등
주민센터에 소득관련 자료를 신고해 놓으면 다른 정부지원금 신청할때도 주민센터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3.지원 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25년 4인 가구 기준 월 305만원)
※자동차의 경우 2000CC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요.
2)교육비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25년 4인가구 기준 월 약 365만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 수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4.지원 항목 및 금액
1)교육급여
초등학생 :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 관련한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1인당 487,000원 지원
중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 관련한 교육활동 지원비 연간 1인당 679,000원 지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교과서 구입비 등 관련한 교육활동 지원비 연간 1인당 768,000원 지원
※ 상세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교육비
- 급식비: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 방과 후 자유수강권 :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 일부 전액 지원
- 교복비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 지원 (학교별 지원 금액 상이)
체육복은 별도구 구매해야 함.
- 기타: 수업료, 입학금, 인터넷 통신비 등 학교별로 추가 지원 항목이 있을 수 있음
5.신청 기간 및 사용기한
1)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 3월 4일~3월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 매년 3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필요 시 연중 신청 가능해요. 학기 시작후에 학생들의 행정정보가 확정된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2)사용기한
2024년 신청자의 경우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31(일)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고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내에 사용하셔야 해요!!
2025년 신청자의 경우 공지가 뜨면 다시 알려드릴께요.
6.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서 제출 후,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 여부(수급자격)가 결정
7.결론
자녀 교육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교육비 설계도 필요한데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나 교육급여 담당기관(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 선물상자 이벤트 참여 꿀팁 공개 (0) | 2025.02.08 |
---|---|
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통상임금 변화 총정리 (0) | 2025.02.07 |
차량 압류, 저당 조회 방법과 타인차량 압류 조회 방법 (0) | 2025.01.31 |
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비용, 준비물과 비대면 발급방법 (0) | 2025.01.28 |
금 재테크 왜 주목받을까요? 손해 없이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 (0) | 2025.01.27 |